영암군, 기초연금 5.1% 인상

김상진 2023. 1. 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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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은 올해 기초연금 급여액이 인상 확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보다 5.1% 인상돼 1인가구는 최대 32만3천180원, 2인수급 부부가구는 최대 51만7천80원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기초연금액 인상과 수급대상 확대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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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전라남도 영암군은 올해 기초연금 급여액이 인상 확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라남도 영암군청 전경 [사진=영암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보다 5.1% 인상돼 1인가구는 최대 32만3천180원, 2인수급 부부가구는 최대 51만7천8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1인가구는 18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2천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기초연금액 인상과 수급대상 확대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암=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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