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꾸중 듣고 홧김에"…자기 집에 불 지른 40대 구속

강교현 기자 2023. 1. 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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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구속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와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존속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해 구속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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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필적고의 있다고 판단…존속살인미수 혐의 적용
ⓒ News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구속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와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께 부안군 상서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에 A씨와 A씨의 아버지 B씨(80대)가 살고 있었다.

이 불로 주택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아버지 B씨는 재빨리 대피해 화를 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존속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해 구속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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