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김상진 2023. 1. 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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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내달 14일까지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시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60만원 전액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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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전라남도 나주시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내달 14일까지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

전라남도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60만원 전액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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