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제한 10년]〈중〉대기업 vs 중견, 대립 첨예···중소기업은 '상생 방안' 초점

김지선 2023. 1.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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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의견이 나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주사업자 비중은 제도 시행 전인 2010년 76.2%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전문 기업도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는 등 중견기업이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한 주축으로 성장했다"며 "제도 관련 입법 효과가 이제 막 꽃을 피우는 단계인데 이 시점에 제도 폐지는 다시 대기업 위주 시장으로 정책이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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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의견이 나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기업은 사업 참여 제한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안정성과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견기업은 성장이 가속하는 시점에서 제도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한다.

대기업은 제도 시행 후 공공정보화 사업 경쟁력과 품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한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주사업자 비중은 제도 시행 전인 2010년 76.2%를 기록했다. 공공 사업 상당수가 대기업 진두지휘 아래 이뤄졌다. 제도 시행 직후인 2014년 대기업의 주사업자 비중은 11.8%, 2016년에는 7%를 기록하며 공공 시장에서 대기업의 존재감은 미미해졌다.

삼성SDS, LG CNS, SK(주) C&C 등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 상당수가 법 시행 후 공공조직을 해산하거나 규모를 축소했다. 그나마 최근 몇 년간 공공이 대형 차세대 프로젝트를 다수 시행하면서 대기업 참여 기회가 늘었다. 그 영향으로 2020년 대기업 주사업자 비중은 21.8%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유지되는 한 대기업은 불확실성을 안고 소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공공 시장에 적극적이던 LG CNS조차 몇 년 전 공공사업 담당이 임원급에서 부장급으로 낮아졌다”면서 “대기업에서 공공 전문가와 조직이 줄어들면서 공공 정보화 시스템과 운영 전문성과 역량, 경쟁력도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곧 국가 공공 정보화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중견기업은 지난달 진행한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에서 '제도 폐지 불가'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며 날을 세운다.

중견기업의 공공 SW사업 주사업자 비중은 2010년 4.8% 수준에서 2020년 20.2%로 상당부분 증가했다.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견기업 종사 종업원 수도 2012년 8402명에서 2018년 1만1276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전문 기업도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는 등 중견기업이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한 주축으로 성장했다”며 “제도 관련 입법 효과가 이제 막 꽃을 피우는 단계인데 이 시점에 제도 폐지는 다시 대기업 위주 시장으로 정책이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중견기업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관련 신규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등장 등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도 우려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경우 대형 외국계 기업까지 진출이 가능해졌다”면서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도 중견기업 설 자리가 줄어드는 시점에 대안 없는 대기업 참여 허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은 패키지SW, 중소 시스템통합(SI) 회사 등 회사 성격에 따라 제도 관심도가 나뉘어 단일 의견을 도출하진 못한다. 다만 제도 폐지 여부를 떠나 상생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된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을 경우 대기업 역량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슈 발생 시 대응이 수월했지만 중견기업은 이 부분 역량이 부족하다”면서도 “제도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견기업도 시장의 한 축인 만큼 대기업, 중견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상생 모드 구축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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