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후 도망친 중국인 "공황장애 약 필요해서"

문세영 2023. 1. 11.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 A씨(41)가 도주 이유에 대해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 가지러 갔다"고 말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처럼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이하 벌금형 예상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 대신 도주를 택한 중국인 A씨가 5일 검거돼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 A씨(41)가 도주 이유에 대해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 가지러 갔다"고 말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처럼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방역버스를 타고 호텔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로 이동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투숙했다.

경찰은 5일 낮 12시 55분쯤 해당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10일 진행 예정이었던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오늘로 미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유죄 확정 시 A씨가 받게 될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예정이다.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재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A씨의 아내는 도주 과정 연락한 정황 등이 없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Copyright © 코메디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