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법인에 ‘금융권 횡령’ 재발 시 책임 물을 것 경고

서종갑 기자 2023. 1.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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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요 회계법인에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11일 금감원은 4대 회계법인인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과 삼덕·대주·신한회계법인 총 7곳의 감사부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외부감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내부통제를 개선하려면 외부감사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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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주요 회계법인에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이 발생한 후 금융 당국은 각 금융사에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11일 금감원은 4대 회계법인인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과 삼덕·대주·신한회계법인 총 7곳의 감사부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외부감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내부통제를 개선하려면 외부감사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외부감사인은 금융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 또는 감사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개선과제가 적절히 포함돼 있는지, 설계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서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한 사유를 감사인 감리 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외부감사인이 전문가적 소명의식,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과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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