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년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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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23년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보험상품 판매현장에서 상품 비교안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근 개정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과 함께,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 및 준법감시협의제를 통한 보험대리점 자체 점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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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협의제 점검과제 안내
먼저 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상품 판매 관련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부적인 보험상품 정보를 확인서에 기재토록 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비교·설명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또 보험내용이 비슷한 동종 상품을 비교하고 이종 상품(예, 일반심사보험과 간편심사보험)간 비교설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민원 자율점검 기능 활성화, 불완전판매 유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자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리점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분기별)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과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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