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했던 확진 중국인 “공황장애 약 받으러 간 것, 도망 아니다”

고석태 기자 2023. 1. 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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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를 피해 도망갔던 주한 중국인 A씨(41)가 평소 복용하는 공황장애약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가려했다면서 도주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 도망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격리를 위해 영종도의 한 호텔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달아났다. 그의 아내는 음성 판정을 받고 중국에서 예약해 놓았던 서울 중구 한 호텔로 갔으며, A씨도 이 호텔로 이동해 아내와 함께 숨어 있었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낮 12시55분쯤 이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호텔에 머문 이틀 동안 코로나에 감염된 채로 외출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우울증약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신촌 한 약국을 찾았지만 처방전이 없어 사지 못했으며, 다른 곳에 들러 스웨터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2018과 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가며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한 A씨는 “이번에는 탈모 치료와 쇼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는 남편을 사전에 돕거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아 따로 조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A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A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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