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 마진 보고 의무화 '은행법' 개정안 발의

김형섭 기자 2023. 1. 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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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떨어지는 예금금리와 오르는 대출금리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돼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거둔 수익을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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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예대금리차 확대 논란 속 무소속 양정숙 발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광고가 붙어있다. 새해 들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최대 8%를 돌파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올해 첫 영업일인 전날 기준 5.27~8.12%를 나타냈다. 2023.01.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떨어지는 예금금리와 오르는 대출금리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돼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거둔 수익을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각종 예금 및 대출 이자율과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양 의원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수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대기업과 달리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금리가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예대마진 수익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땀 흘려 얻은 소득을 은행에 맡긴 쌈짓돈을 놓아서 돈을 챙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과 관련해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했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규정돼 있고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은 신용정보보호법으로 연간 총 3회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각 권리의 행사 건수가 저조하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전체 성인 4300여만명) 중 2.7%만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조달 방안에 은행의 수익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서민금융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한 것이다.

양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이자율 급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은행들만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는 것은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 스스로 과도한 이자놀이를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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