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전 사장, 고용노동부 'MBC 10억 임금 체불' 결과에 "정치공세"

원성윤 2023. 1.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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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전 MBC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MBC 10억 임금 체불' 결과에 대해 "전방위적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최 전 사장은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의 요청 이후 MBC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며 "일부 언론들이 9억원을 임금체불했다는 둥 노동부 보도자료를 베껴 쓰고 있다"고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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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최승호 전 MBC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MBC 10억 임금 체불' 결과에 대해 "전방위적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최승호 전 MBC 사장 [사진=정소희 기자]

최 전 사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고용노동부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된 기사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최 전 사장은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의 요청 이후 MBC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며 "일부 언론들이 9억원을 임금체불했다는 둥 노동부 보도자료를 베껴 쓰고 있다"고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 전 사장은 "MBC는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이 아니다. 역사가 오랜 노동조합이 건재하고, 노사관계가 매우 안정된 기업"이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임금 체불을 할 이유가 없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MBC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7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과태료 88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MBC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자 515명이 연차수당 9억5900만 원을, 211명이 시간외수당 23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또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에게 1300만 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 최승호 전 MBC 사장 [사진=MBC]

이 결과에 대해 최 전 사장은 "MBC는 노사 간에 합의된 다른 방식에 의해 법적인 연차수당보다 더 많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도 형식적 측면만 따져서 임금체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임신 및 산후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이 야간 및 휴일 근무, 초과 연장근무를 한 점이 지적됐는데 회사가 강제로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적발된 케이스가 PD, 기자들인데 다들 자율적인 결정으로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라며 "PD가 프로그램을 만들다보면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것이지 부장 국장이 강제로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 본인이 야간 휴일근로를 하려 하더라도 '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오래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재차 비판했다.

MBC 구성원들은 최근 MBC를 향한 조사들을 다음달 있을 차기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예고한 상태이며, 박성제 현 MBC 사장 검찰 기소 건도 엮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사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MBC에 대해 온갖 공격을 해온 것은 아시는 바대로"라며 "거기다 올해 MBC 사장 선임을 앞두고 경찰 수사, 국세청 조사,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벌이는 것은 MBC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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