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조사 내용 보도에 민주당 "검찰과 조선일보가 합동 신문"
검찰 성남시 요구안 문건 제시, 李 "정진상이 했다는거냐" 조선 동아 보도
"검찰-조선일보 합동신문했나" "검찰 언론플레이 도 넘어"
"검찰이 유출했다고밖에…공무상 기밀유출 고발"
성남지청 "유출 사실 없다" 보도된 내용 맞나 "확인해주기 어렵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사건 관련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검사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잇달아 자세히 보도되자 민주당이 반발했다. “검찰이 공무상 기밀을 조선일보에 유출했다” “검찰과 조선일보가 합동 신문했느냐”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도를 넘는다”면서 여러차례 브리핑을 내놓았다.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도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민주당의 판단에 검찰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답했다.
문제가 된 보도는 11일 새벽에 송고된 조선일보 기사다. 조선일보는 11일자 3면 기사 '이 “성남FC 후원금 관여안해” 검찰 “기업의 부정한 청탁 있었다”'(온라인 기사 제목: '[단독] 檢, '성남시 요구' 네이버 문건 내밀자… 李 “정진상이 했단건가, 몰랐다”')에서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등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이어 동아일보도 이날 오전 송고한 온라인 기사 '[단독]이재명 “오후 6시엔 나가겠다” 버티다…檢 문건 내밀자 '당혹''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다 검찰이 '성남시 요구안' 문건 등을 제시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표의 태도가 급변한 것은 수사팀이 이 대표가 준비해온 진술서로는 소명이 되지 않는 '성남시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을 제시하면서 부터라고 한다”며 “자신이 준비해온 답변과 배치되는 성남FC 후원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문건을 수사팀이 제시하자 '나는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수사팀이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만난 이후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고 답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기밀을 실시간으로 조선일보에 흘려줬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기사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조사 중 실시간으로, 혹은 조사를 마치자마자 언론에 바로 공무상 비밀을 갖다 줬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대책위는 “아니면 조선일보와 검찰이 합동 신문이라도 한 것이냐”고 따졌다. 대책위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일한 주장을 폈고, 이어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검찰은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에 이어 동아일보 온라인 기사까지 나오자 민주당은 한차례 이를 비판하는 브리핑을 더 내놓았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도를 넘은 언론플레이, 윤석열 검찰은 불한당 짓을 멈추라”며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수사 검사와의 대화 내용을 왜곡해 언론에 흘렸다”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조사 상황과 내용을 검찰 편의대로 편집 발췌 왜곡해 실시간으로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니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죄에 더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까지 저지른 것이냐”고 따졌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다 검찰이 '성남시 요구안' 문건 등을 제시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두고 안 수석대변인은 “정작 태도를 바꾼 것은 검찰”이라며 “이 대표가 진술 거부한다고 하더니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자 이제는 태도를 바꿔 진술을 열심히 했다고 변명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요구안 문건이 실제로 제시됐고,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11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선일보에 나온 '성남시 요구안' 문건 제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그렇게 제시했다고 하더라”고 시인했다. 답변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이 대표가)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답했다는 것은 (맞는다고) 확인해줄 수 있다”고 말했으나 이 대표가 '정진상이 했다는 거냐' 등의 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조선일보에 알려준 경로가 검찰 뿐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조사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변호사 둘 밖에 모르는데 누구도 공유하지 않았고, 우리로서는 검찰이 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도 보도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에 박 위원장은 “언론이야 알려주면 보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알려준 것이 수사기관이라면 그것은 피의사실 공표는 물론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며 “알 권리는 언론 기준으로 했을 때 비밀내용 접했을 때 충돌 조화 문제가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언론에 알려주는 것은 알 권리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조선일보에 유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명운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보관(인권보호관-부장검사)은 11일 미디어오늘의 문자메시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의 진위여부를 묻자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이 강하게 의심하는 것과 같이 '검찰측 인사가 조선일보에 알려준 일이 있느냐'는 질의에 김 공보관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김 공보관은 “현 단계에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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