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타버린 산지 긴급벌채”…서삼석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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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된 산지를 벌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 날씨가 건조해져 산불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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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된 산지를 벌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이 어렵고 산림 복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동의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최근 산불은 피해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 발생한 피해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 피해 면적은 2만4773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85배에 달했다. 지난 10년(2012~2021년)간 발생한 피해 규모 1만872ha보다 2.3배 컸다. 산불 발생 빈도도 급증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발생 건수는 740건으로, 과거 10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었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12%(2770ha)만 복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 날씨가 건조해져 산불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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