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보도에 소환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슈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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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일'이 명확해졌다.< p>창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 조선일보의 '제주 간첩단' 보도 이후 보수 언론들은 연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결정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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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 국가정보원 입장 자료, 2020년 12월 13일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2024년부터 경찰에 이관된다. 올해로 끝이다. 국정원이 공안범죄 수사 목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과거 간첩조작 사건 등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시작된 개혁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 조선일보의 '제주 간첩단' 보도 이후 보수 언론들은 연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결정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수십 년간 쌓인 국정원의 대공수사 노하우가 1년 뒤 사장될 위기다. 문 정부 시절 강행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경찰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 사설, 1월 10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된 법에 따라 2024년부터는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게 돼 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대공수사권의 전면 이관이 적절한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 동아일보 사설, 1월 10일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전임 정부의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는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해 구속기속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직까지 구속자가 한 명도 없다"는 지적을 전하며,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보수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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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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