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 신혼 전세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김정은 기자 2023. 1. 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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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양평지역 거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만 18~39세)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로, 한 가구당 최대 2번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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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진= 양평군 제공)


[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양평지역 거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만 18~39세)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로, 한 가구당 최대 2번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세 대출이자의 지원금은 지난해 실납부한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대출 잔액의 2% 이하로, 최대 200만원이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며 2자녀 이상일 경우 면적 제한이 없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로, 신청은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청년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및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청년팀(031-770-2624)으로 전화하거나 양평군청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번 지원이 안정적인 양평군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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