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정보위 조사 방향은 '사후 처분→예방 점검'

김혜경 2023. 1.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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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년차를 맞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업무 방향을 사후 처분에서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예방적 점검에 무게를 둔다.

개인정보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개인정보 보호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올해 중점 조사 분야는 ▲공공부문 주요 정보시스템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온라인 서비스 7개 분야 점검 ▲아동 개인정보‧국외 이전 등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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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첫 전체회의 개최…"출범 이후 총 512건 처리"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출범 3년차를 맞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업무 방향을 사후 처분에서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예방적 점검에 무게를 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개인정보 보호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혜경 기자]

개인정보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개인정보 보호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출범 이후 처리한 사건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관 사건을 포함해 총 512건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는 총 1천185억원이다.

올해 중점 조사 분야는 ▲공공부문 주요 정보시스템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온라인 서비스 7개 분야 점검 ▲아동 개인정보‧국외 이전 등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 등이다.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그동안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기획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조사 방향을 점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 서비스 7개 분야의 경우 그동안 여러 사건을 조사하면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이슈를 위주로 선별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지난해 7월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공 주요 정보시스템을 중점 점검한다. 민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1천151개 집중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유출 시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부터 3년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예방 점검도 실시한다. 온라인 서비스 4대 분야 가운데 이용률이 높은 100여개 서비스를 우선 점검한다. 선정 업체를 중심으로 회원가입과 활동, 동의 철회 단계에 걸친 이용자 권리 침해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특히 최근 눈속임 설계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이사회(EU EDPB)는 눈속임 설계에 대한 소셜미디어 대상 안내서를 마련했다. 또 같은해 9~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E)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관련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아동 개인정보와 국외 이전, 국내 대리인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도 추진한다. 아울러 조사업무 절차 개선과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주요 처분 사례로 지난해 4월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과 6월 수원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선정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2020년 11월 페이스북 친구목룍 제3자 제공 위반 ▲2021년 4월 '이루다'의 부문별한 개인정보 처리 ▲지난해 9월 구글‧메타의 행태정보 불법 수집을 꼽았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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