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3. 1. 11.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송 전 시장과 송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을 맡았던 A씨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전 시장과 A씨는 지난 2018년 6월 C씨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검찰이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송 전 시장과 송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을 맡았던 A씨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씨를 특가법 위반, 중고차매매업자 C씨를 뇌물공여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시장과 A씨는 지난 2018년 6월 C씨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8년 5월쯤 C씨로부터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2020년 4월쯤에는 C씨로부터 같은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3천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던 B씨는 2019년 4월쯤 C씨에게서 같은 내용의 민원 해결을 요청 받고 5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전 시장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울산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고, 울산시청과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