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이마·뺨 때린 30대 보육교사 2심도 징역형 집유

이주형 2023. 1.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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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원생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육교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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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원생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육교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전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6월 16일께 말을 듣지 않는다며 4살 여아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살 남아의 뺨을 때리는 등 그해 6월 4일부터 16일까지 3∼4세 남녀 원생 5명을 1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도 엄벌을 진정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유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격무에 시달렸던 A씨의 업무 등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양형이 적절했다"며 기각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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