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대형 로펌 동원

이정민 기자 2023. 1.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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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형 로펌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변호한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가 전날 제주지방법원에 오영훈 지사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지사는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법인 대표 C씨, 서울소재 컨설팅업체대표 D씨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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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0일 선임계·공판기일변경 제출
대표변호사 2명 등 5명 담당…오 지사 변호인단 6명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서울의 대형 로펌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변호한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가 전날 제주지방법원에 오영훈 지사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형 로펌이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오 지사 담당 변호사로 5명을 배정했다. 대표변호사 2명과 파트너변호사 1명이 포함됐다.

오 지사의 변호는 애초 박현석 변호사가 맡았고 현재까지도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여기에 대형 로펌까지 가세하면서 오 지사의 변호인은 6명으로 늘었다.

오 지사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다. 공판기일이어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엘케이비파트너스는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도 신청했다.

오 지사는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법인 대표 C씨, 서울소재 컨설팅업체대표 D씨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D씨에게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다. 여기에 오 지사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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