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줄이자면서 중소사업장 법 적용은 또 연기?

박태우 2023. 1.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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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정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인데, 경영책임자 처벌 완화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검토 등 개정 방향을 확인함에 따라 중대재해법 '완화'가 명확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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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령 개선 TF’ 발족
처벌요건·제재방식 개편 검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정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인데, 경영책임자 처벌 완화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검토 등 개정 방향을 확인함에 따라 중대재해법 ‘완화’가 명확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부는 11일 노동법·형법·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티에프(TF)’를 발족하고 6월까지 중대재해법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때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사망사고 형사처벌 △제재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중대재해법을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중대재해법 개정 방향은 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방안으로 내걸고 있는 ‘자율규제’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기업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의무를 부과한 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경영책임자 처벌요건이 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해왔다.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위험성 평가’ 역시 사업주가 사업장 실정에 맞게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조처를 이행하는 ‘자율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중대재해 로드맵에서는 사업주 스스로 규제할 내용을 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중대재해법 개정 방향에선 처벌요건 명확화를 통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일일이 정해주겠다는 셈이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는 자율규제를 말하면서, 중대재해법에선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겠다고 한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경영책임자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인데 (처벌요건) 명확화를 한다는 것은 사업주 재량을 축소하는 것(이어서 상충한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징역·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과징금 등 행정벌로 바꾸고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의 법 적용 시기도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부의 태도 역시 ‘중대재해법 완화’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전체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중대재해법 완화는 없다고 주장했던 노동부가 적용대상·제재방식 등 모든 부분에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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