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언론·법조 뒤흔드는 '김만배 로비 의혹'...어디까지?

YTN 2023. 1. 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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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언론계 등 다양한 갈래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 만에 붙잡히면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관심을 모으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만배 씨, 지금 언론사 기자들과 많게는 수억 원대 금전거래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금액이 상당한 언론사의 직원들과 오갔는데 이 정황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양지민]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언론계 로비 의혹 금액만 해도 수억 원대에 이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은 모 신문사 간부에게 9억 원 상당을 건넸다라는 것인데 당사자들은 사실 이게 내가 그냥 대가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때 당시에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중앙 일간지 간부 1억 원 그리고 또 다른 일간지 간부 9000만 원 정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9억 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내가 6억 원이 필요해서 빌려 썼고 거기에 추가로 돈을 3억 원가량 받은 것이다. 그중에 내가 일부 금액 한 2억 원가량은 갚았고 나머지도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은 이 간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고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아예 직무 배제를 넘어서 해고가 됐다라는 것은 일정 정도 본인의 진술,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하는 진술이 회사 내부에서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중앙 일간지 간부에게 1억 원, 9000만 원 건넸다라는 것도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8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1000만 원을 더 이자로 받아서 9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1억 원도 내가 빌린 것이고 지금 이자를 더해서 이미 갚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다 현금으로 오갔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아마도 계좌를 통해서 이동을 했을 것인데 그것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계좌 내역을 쭉 뽑아보면 사실 쉽게 입증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사자들의 말이 진짜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주장만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고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로 본인들이 빌린 것인지에 대한 촘촘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연루된 사람들은 대여다, 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반박하는 내용들을 찾아야지만 연루된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양지민]

사실 본인들은 빌린 돈이다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9억 원을 선뜻 그렇게 주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언론사의 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탁금지법을 따로 마련을 해서 정말 청렴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막역한 사이라고 해서 9억 원을 이렇게 선뜻 빌린다는 것은 이건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사실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이고, 그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자가 우리가 시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이자가 지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다라고 했는데 차용증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으로 딱 빌린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 기간 내에 내가 몇 회에 걸쳐서 돈을 갚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대로 정말 성실하게 이행이 됐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만약에 이자 약정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그 자체로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 간에 돈을 빌릴 때도 통상 수준의 이자에 따라서 빌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자 상당액을 내가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막역한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내가 무이자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빌렸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익을 내가 받았다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앵커]

막역한 사이라도 큰 금액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만배 씨가 중앙 일간지나 경제지 출신의 전직 인사들, 그러니까 기자들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을 해서 많게는 억대 연봉을 지급을 했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양지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떠한 금전 요구할 때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차용증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놓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방법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회사 직원으로 등록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월급으로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 금전을 건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언론인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했고 언론계를 통해서 로비를 하려고 했고 그러한 점들을 기반을 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여러 명의 인사들을 고문으로 채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연봉을 지급을 했는데 그게 정말로 고문으로서의 활동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내가 어떠한 대가성을 주고받으면서 대가성이 있는 행위를 요청을 하면서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고문으로 등록을 해놓고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인지 이 부분 역시 사실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몫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고문이라고 한다면 고문으로서 참석해야 되는 회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출퇴근을 하는 고문이라고 한다면 출퇴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보기에 이분은 고문으로서 일을 하셨다라는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그런 정황들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내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주고 받은 내용인데 대장동 기사가 안 나온 이유가 김만배 씨 스스로 내가 계속 기자들에게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녹취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로비를 벌였다라는 대목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양지민]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입증해 줄 수 있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시면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본인이 마치 그 행위를 한 이후에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대장동 막느라고 너무 지친다. 보이지 않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년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가량의 상품권을 기자들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받아간 그런 정황.

[앵커]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급됐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김만배 입에서 나온 진술로는 내가 기자들에게 줄 거다라고 해서 상품권을 챙겨갔고,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진술에 따르면 골프를 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을 했다라는 사실 주변 정황들과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김만배 씨가 본인이 인정을 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수사가 진척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내지는 실제로 금융거래내역이 있다면 가장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문으로 되어 있는 기자들 역시도 수사선상에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단순히 녹취록만 가지고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지만 녹취록에 있는 정황들을 어떻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정황들을 발견한다면 증거 능력으로써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채무 관계도 그렇고 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대가성, 그러니까 법적으로 들여다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 지급을 했다면 이 돈을 지급을 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어떤 대가를 받았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이게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형법상 배임수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은 직무 내에서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내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받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자고 그리고 금품을 어떤 형식으로든 수수를 해서 내가 쓸 기사를 안 써준다라든지 내지는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다라든지 이 자체로 배임수재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가성이라는 것의 입증이 수사기관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청렴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성이 까다롭게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 아니면 회계연도로 했을 때 일정 금액 이상 수수하게 되면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정말 가까운 친인척 사이, 아니면 막역한 친구 사이에 일정 금액이 오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9억 원, 1억 원, 억대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친분 관계에 의해서 주고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크게는 형법상 배임수재 그리고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 이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밖에도 지금 김만배 씨가 현직 판사 술값을 대신 내준 정황들도 있습니다. 언론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도 로비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정황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양지민]

이 부분은 술집에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 판사들이 부장판사, 모 부장판사 그리고 대법원에 근무하는 모 판사 같은 경우에 와서 술을 마시고 김만배라는 이름으로 결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술집으로 송금된 계좌내역도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1500만 원가량.

[앵커]

김만배 이름만 써놓고 결제를 안 하고 이름만 써놓고 간 거죠?

[양지민]

그렇죠. 이름만 써놓고 갔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그 술값을 냈을 것 아니에요. 향후에 낸 사람이 지금 김만배일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술자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법조계 인물들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언론 취재가 당사자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 판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술자리에 잠시 머물렀고 먼저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누가 결제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진술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고 수년간 지속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계좌로 금액을 받았다는 그 직원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아마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당연히 추궁을 할 것이고 당사자로 거론되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직 기자들을 영입해서 고문으로 앉히고 억대 연봉을 주는 방식, 이게 바로 50억 클럽과 비슷합니다. 법조인들을 영입해서 고문으로 앉히고 50억을 약속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50억 클럽 수사는 지금 많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이게 사실은 김만배 씨를 핵심으로 해서 둘러싼 사건들이 워낙 여러 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력이 분산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50억 클럽 인물 6명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상여금 내지는 퇴직금 조건으로 50억을 수령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이것은 25일에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 이 모 씨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진술이 있는 상황이고요. 진술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증거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6명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가 김만배 씨의 입에 주목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어떤 정황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화천대유 공동 대표나 이한성 씨, 이사 최우향 씨도 그렇고 화천대유 대표로 있었던 분들 소환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고 자금거래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김만배 씨가 심리적으로 압박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양지민]

그렇죠.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압박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인들이 다 지금 구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리적인 압박을 고려해서 지금 인신의 구속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걸 자유롭게 해 놨을 때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인신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래도 어쨌든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재판부에서 관련 혐의로 구속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범죄 수익 은닉한 부분에 관련해서도 사실 구속영장이 따로 발부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건으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 볼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병원을 통해서 김만배 씨가 충분히 조사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재판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서 내지는 확인서는 확보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가 사실 중요한 거니까요. 검찰에서는 어쨌든 안전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또 본인도 심경에 변화가 있어서 진술을 달리 할 경우에는 신변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입니다.

[앵커]

13일이죠. 모레 또 대장동 재판이 재개가 되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해외 도피 행각을 벌여왔던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양지민]

굉장히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배임과 횡령 같은 경우에는 무려 4500억 원에 달하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횡령도 김성태 전 회장이 측근들을 본인의 임원으로 임명을 해 놓고 회사를 거의 사유화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횡령 배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환사채 관련해서 허위공시를 했습니다. 관련 계열사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와 관련해서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계열사다라는 공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시를 누락하는 점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70억 원이 넘어가는 송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모 명품사의 물건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수사가 진척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도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진행 중인 다양한 사건에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변 확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앵커]

그 부분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가장 핵심,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어떤 정황들을 봤을 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가 있죠. 그런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불기소 결정서에서 그때 당시에 22년 9월이었는데요. 대납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불기소지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불기소도 아닌 애매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8년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비를 대납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쌍방울그룹에서 그것도 김성태 전 회장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대납을 했다라는 의혹 가지고 이전에 수사가 재개가 됐었고 이와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이 있었지만 그 결정서에는 사실 여지를 남겨놨다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변호인들이 쌍방울과의 관계를 볼 때 대납의 가능성의 배제가 어렵다라고 언급을 한 측면에 따르면 사실 추후에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당사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와서 진술하는 바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비를 이재명 대표, 그 당시에는 얼마를 지급했는지도, 생각보다 적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알고 보니까 쌍방울에서 전환사채로 어느 정도 지급이 된 정황들이 있어서 이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쌍방울에 전환사채 등 배임 혐의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는 됐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오려면, 본국에서 송환이 되려면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수사를 하는 상황인데 들어오려면 어떤 절차들이 있는 겁니까?

[양지민]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김성태 전 회장이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고 그리고 이미 여권도 무효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 지금 어떤 비자로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냥 관광비자로 간 것이고 본인의 여권이 무효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태국에서도 김성태 전 회장을 보호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태국도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를 송환하기 이전에는 일정 부분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의 기회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송환되는 것을 지연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매 절차 제기를 다 하고 그러면서 체류하는 기간을 늘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물론 체류하는 것도 자유롭게 체류하는 것은 아니라 이민국의 보호 범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도망간다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 시기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하면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바라보기에는 이민법 위반 재판으로 하면 과거의 다른 국내 송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좀 빨리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지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국제인 인도조약에 따라서는 이것은 수개월이 아니고 수년도 걸릴 수가 있고 내가 적법한 비자와 적법한 여권만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민국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민법 위반, 그러니까 본인이 여권도 무효화가 됐고 적절한 비자가 없이 체류를 한다면 이것은 사실 불법체류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절차가 적게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의제기 절차를 다 사용한다면 그래도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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