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 재산피해' 고성산불 실화 혐의 한전 직원들 2심도 무죄

강원CBS 진유정 기자 2023. 1. 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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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축구장 면적(0.714㏊) 1700배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 사건과 관련,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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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재판부 "혐의 증명 부족"
2019년 4월 5일 오전 전날 고성 산불의 발화지로 추정되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변압기 모습.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색 원)이 검게 그을려 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0.714㏊) 1700배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 사건과 관련,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아크 불티가 확산하면서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1260㏊ 소실시키고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전은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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