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창녕군수 장례위, 김 군수 자필 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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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의 유서가 공개됐다.
고 김부영 창녕군수 장례위원회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A4 한 장 분량의 김 군수 자필 유서를 공개했다.
장례위원회는 김 군수 유서 공개 이유에 대해 "김 군수가 무리한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원인이 돼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 유서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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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의 유서가 공개됐다.
고 김부영 창녕군수 장례위원회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A4 한 장 분량의 김 군수 자필 유서를 공개했다.
김 군수의 유서에는 '나는 무죄다.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언론과 검사를 원망하는 내용 등도 들어있었다.
장례위원회는 김 군수 유서 공개 이유에 대해 "김 군수가 무리한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원인이 돼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 유서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지난 9일 오전 창녕읍 퇴천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군수는 전날 오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집을 나선 후 돌아오지 않았다.
김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3월부터 6월 사이 A씨와 공모해 무소속 경쟁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B씨에게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에 입당해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한 후 그 대가로 B씨 등 3명에게 1억 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3회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의 장례식은 오는 12일 오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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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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