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후 호텔서 붙잡힌 40대 중국인 “공황장애 약 때문에” 도주 부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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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상태로 호텔·약국 등 활보
도주했다가 검거된 ‘격리 거부’ 중국인 확진자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검거됐다. 그는 “평소 복용하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갖고 있어 이동한 것일 뿐”이라며 도주를 부인하고 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될 예정이었다. 그의 아내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인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지만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도주했다.

A씨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갔다.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도착한 A씨는 호텔 앞에 있던 아내를 만나 함께 묵었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낮 12시 55분께 이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는 남편을 사전에 돕거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아 따로 조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A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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