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월부터 도심 흉물된 빈집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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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활용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진행한다.
빈집 여부 확인을 비롯해 △빈집 관리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의 권리관계 현황 △소유자의 빈집활용의사 등 현장조사를 벌여 등급을 산정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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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활용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동지역의 거주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공동주택, 미분양 및 임시 미거주, 미입주 주택, 창고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전기‧상수도 에너지 사용량 자료를 근거로 1500여동의 추정빈집을 1차 선별했다.
빈집 여부 확인을 비롯해 △빈집 관리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의 권리관계 현황 △소유자의 빈집활용의사 등 현장조사를 벌여 등급을 산정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지역 내 빈집 자료로 구축하고, 향후 지역여건 분석을 통한 빈집정비 기본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추진방안 및 시행방법, 매입과 활용방법을 강구해 청주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돼 주변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실태를 조사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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