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첫 재판…검찰 "성명서,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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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박경귀 아산시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이 발표한 민주당 오세현 후보 배우자 다세대주택 투기 의혹 성명서에 대해 그 내용 중 건물 매수인과 오 후보 배우자가 친인척관계가 아님에도 이를 부각한 점, 건물을 담보 신탁이 아닌 관리 신탁이라고 잘못 명시한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동산은 담보 신탁이 된 부동산임에도 담보 신탁이 아닌 관리 신탁이 됐다고 명시한 부분과 최초 제보 당시 오세현 후보자의 배우자와 성 씨는 같으나 그에 대한 관계성을 조사했으나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모두 받았음에도 추가 조사 없이 마치 건물 매수인과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같은 성 씨라는 점을 부각해 마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각한 것처럼 해석이 되도록 성명서를 발표한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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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박경귀 아산시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이 발표한 민주당 오세현 후보 배우자 다세대주택 투기 의혹 성명서에 대해 그 내용 중 건물 매수인과 오 후보 배우자가 친인척관계가 아님에도 이를 부각한 점, 건물을 담보 신탁이 아닌 관리 신탁이라고 잘못 명시한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기간 중 상대후보였던 오세현 후보 배우자의 다세대주택 투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을 성명서 형태로 배포했다가 오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요지에 따르면 박경귀 시장은 선거기간이던 지난해 5월 15일 지역 일간지의 모 기자로부터 "오세현 후보가 건물 주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오 후보 배우자 명의의 건물을) 일단 타인에게 넘긴 다음 신탁에 맡겨놓고 재개발로 인한 이익을 볼 생각으로 허위 매각을 했다고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한 기자는 박 시장에게 "오 후보의 부인과 건물 매수인의 성이 같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몇 달 간 취재해 보았으나 아무리 취재해도 관계성이 나오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박 시장은 제보에 대해 관련자료 일체 없이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관련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를 지시했다. 성명서에는 "오 후보 원룸 건물을 매매한 이후 2021년 6월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신탁 됐다. 소유권이 이전된 날 담보신탁도 아닌 관리신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 "건물을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다는 점을 미뤄볼 때 허위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성명서는 2022년 5월 26일 배포됐다.
조사결과 건물 매수인과 오 후보의 배우자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다. 검찰은 "부동산은 담보 신탁이 된 부동산임에도 담보 신탁이 아닌 관리 신탁이 됐다고 명시한 부분과 최초 제보 당시 오세현 후보자의 배우자와 성 씨는 같으나 그에 대한 관계성을 조사했으나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모두 받았음에도 추가 조사 없이 마치 건물 매수인과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같은 성 씨라는 점을 부각해 마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각한 것처럼 해석이 되도록 성명서를 발표한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에 대한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을 마친 후 박 시장은 취재진들에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재판은 오는 2월 1일 속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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