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개인정보 유출 과태료 "인지 즉시 바로잡아, 보안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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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K컴퍼니(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과거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내에서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터 과태료를 물게 된 데 대해 "2017년 당시 관련 프로그램 개발 중 오류로 발생했었던 사건"이라며 "해당 오류는 인지 즉시 바로잡은 바 있었으나, 추후 조치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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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치 과정서 신고 누락도…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 부과받아
"2017년 프로그램 개발 중 오류로 발생…동일 실수 반복 안되게 지속 보완·개선"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SCK컴퍼니(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과거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회사 측은 "오류를 바로 잡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에서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터 과태료를 물게 된 데 대해 "2017년 당시 관련 프로그램 개발 중 오류로 발생했었던 사건"이라며 "해당 오류는 인지 즉시 바로잡은 바 있었으나, 추후 조치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다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프로그램 개발 보안점검 및 강화된 보안 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시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CK컴퍼니에 과거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SCK컴퍼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게다가 해당 유출 사실을 신고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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