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선거운동'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박동휘 기자 2023. 1. 11.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판 출석하는 김어준과 주진우 기자./연합뉴스
[서울경제]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김씨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1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을 낙선시키려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분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선 이 가운데 대부분이 무죄가 됐다.

한편 이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기소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에 나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2심 판결까지 10년 넘게 소요됐다.

위헌 결정이 나온 공직선거법 조항은 각각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와,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