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사고 발생시 외부감사인 책임 들여다본다"

우연수 기자 2023. 1.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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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외부감사인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강조했다.

감사인 감리 시 감사 대상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과제가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돼있는지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해 내부통제 개선 과제와 외부감사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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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감사인·감독당국 역할 강화해야
감리시 금융사고 사전 인지 못한 사유 점검
설계 적정성·운영 효과성 등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외부감사인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강조했다. 횡령 등 사고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11일 7개 회계법인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과제를 외부감사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감사뿐 아니라 외부감사와 감독당국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3각 감시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외부감사로 모든 부정을 발견하는 건 어렵다 해도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감사 고유 한계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감리 시 감사 대상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과제가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돼있는지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해 내부통제 개선 과제와 외부감사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몇가지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 강화 개선안에는 순환근무제와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위험 업무 등에 대한 직무분리 및 접근성 통제 강화, 결재 단계별로 문서 검증 체계를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책을 위해 외부감사 시 내부고발자 제도의 실효성도 고려하도록 했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집행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관련 직무를 분리하고 지정계좌에만 송금하도록 해 PF 대출금 횡령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채권단 공동자금 정기검증 절차 라면과 대출취급시 제출서류 진위 확인 강화,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자동차 금융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개선안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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