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 명 털렸다는데…LGU+ 고객들 '각자도생'에 '덜덜'

최문정 2023. 1.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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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고객에 개별 안내…연락 못 받은 이용자도 '공포'
공식 홈페이지·앱 메인 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 없어

LG유플러스에서 이용고객 18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문정 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LG유플러스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화들짝 놀랐다. LG유플러스 고객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접했기 때문이다. A씨는 뒤늦게 직접 LG유플러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출 여부 확인에 나섰지만, SMS 인증에서 여러 차례 오류를 겪으며 피해 여부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해 벽두부터 LG유플러스 고객 18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현재 회사 측이 경찰에 의뢰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0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당사는 고객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일부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해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먼저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유출된 고객 개인 정보는 개인 별로 차이가 있으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며, 납부 관련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개인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유출 사실을 개별 고지하고 있다. 아울러 별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항목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0일 자사 고객 18만 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다고 밝힌 가운데,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개별적인 안내가 게시돼 있지 않다.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캡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개인 통보하고 있어 피해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LG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팝업 등의 형태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개별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LG유플러스 이용자는 "현재 약 18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데 이를 공식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팝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 (LG유플러스 측의) 별도 연락이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불안한 마음까지 든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개별 통보 받은 이용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 등에 대한 안내가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루리웹의 한 이용자는 이번 사태로 이름, 주소, 생년월일, 단말기 고유번호(IMEI), 이메일, 암호화된 주민번호 등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 이용자는 유출 안내 이미지에 적힌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문구에 대해 "죄송하면 끝인가"라며 비판했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서비스인 U+헬로모바일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피해 여부 파악을 위한 링크 접속 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 관련 커뮤니티 '뽐뿌'의 한 이용자는 "LG유플러스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인데 (피해 사실 파악 관련 링크에 들어가면) 자꾸 '정보가 다르다'는 메시지가 뜬다"고 답답함을 표현했다. 이에 다른 이용자들도 동의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일부 고객 유출 의심 사실을 파악한 뒤 이를 여드레 후인 지난 10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공지했다. /더팩트 DB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일부 고객 정보 유출 의심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3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를 신고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피해사실 인지와 고객 고지 사이에 약 일주일 간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LG유플러스 측은 "불명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고객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 유출 사실 인지와 공개에 일주일 정도의 차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고객정보 유출 시점과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차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28일에는 해킹 공격으로 임직원 메일 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된 건에 대해 과태료 600만 원, 11월 30일에는 대리점의 모의테스트 과정에서 실제 고객정보 파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과태료 1200만 원 처분을 각각 받았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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