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치매 장모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에 2심도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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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11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8)씨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께 천안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93세의 장모가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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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11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8)씨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화장실 문을 열어두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직계존속의 몸과 머리를 힘껏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우발적인 사고로 장모님을 돌아가시게 했다"며 "집사람과 처형에게 죽을죄를 지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께 천안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93세의 장모가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대로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3일 열린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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