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마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은행법 개정안 발의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2023. 1.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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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매년 2회 이상 예대금리 수익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리는 반면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금리 5.5%를 넘는 예금이 사라졌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에 설치된 예·적금 금리 현황판.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은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시나 보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이자수익은 작년 3분기 기준 40조6000억원에 달한다.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8%에서 7%대로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라는 지적이 많다. 반면 1년만기 정기 예금금리는 작년 말 연 5%였다가 새해들어 4% 초중반으로 떨어지더니 최근 3%대로 내려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과 관련해 제공해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절차를 추가로 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별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연간 총 3회에 걸쳐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각 권리의 행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려면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2020년 기준 20세 이상 전체 성인(약 4300만명) 중 약 2.7%만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이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 의원은 “이번 은행법과 서민의 금융생활지원법 등은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으로 막대하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해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기 소액 융자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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