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간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 항소심 첫 재판…"징역 20년 1심 부당"

허진실 기자 2023. 1. 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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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두 자매를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한편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 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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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호의무 위반·비합리적 변명 일관” 항소 이유 밝혀
A씨 측 변호인 “재판 전날 선임돼 기록 검토 시간 없었다”
대전지법 전경./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11년 동안 두 자매를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11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등학생·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았다거나 합의 하에 맺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전날 변호인으로 선임돼 관련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지난달 14일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로 항소이유를 대체했다.

A씨는 6차례에 걸친 1심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 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성인이 돼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학원을 계속 운영하다 범행이 드러나자 폐업했다. 또 피해자들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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