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야간근무 실태 점검…인건비 등 처우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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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의 야간근무 운영현황을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야간 간호료·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야간 간호료 청구 및 인력 현황, 수가 수익분 규모·인건비 지급·운영 현황 등을 서면과 현장 점검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분기별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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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의 야간근무 운영현황을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야간 간호료·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바 있다.
이 지침을 보면 야간 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공단은 이 지침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야간 간호료 청구 및 인력 현황, 수가 수익분 규모·인건비 지급·운영 현황 등을 서면과 현장 점검한다.
지난해 3분기 야간 간호료 청구 기관이 관련 자료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하면 공단이 점검하고, 일부 기관에는 현장 점검을 갈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분기별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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