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때린다고 주주 피해 회복되나…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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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등을 통해 일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영진의 법적 책임 범위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회사' 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도 함께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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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상 사전 가처분 신청·사후 책임추궁 소송 불가"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등을 통해 일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영진의 법적 책임 범위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주주에 대한 책임은 이사의 법률상 의무 범위에서 벗어나있는 것이다.
그 결과 다수의 대법원 판례는 합병과 지배권 이전 등으로 주주가 피해를 본 경우에도 이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5월 '이사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기존 주주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이사는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0월 '삼성물산 이사들이 회사에 이익될 것으로 보고 합병을 승인했다면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합병·지배권 이전 등의 과정에서 주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후적으로 책임 추궁 소송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회사' 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도 함께 명시했다. 이 의원은 '비례적 이익'에 대해 "모든 주주가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의원의 해법에 동의하면서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에 대해 비판했다.
금융위 발표안은 주식양수도를 통해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이상을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교수는 "일반주주 보호가 본질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매수되지 않은 잔존주는 심각한 디스카운트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금융위 발표 당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도 "주주평등권 차원에서도 모든 주식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100% 의무매수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일반주주 피해에 무관심한 채 재벌 때리기와 규제에만 주력해왔다. 벌 준다고 일반주주 피해가 회복되진 않는다"며 "이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피해자의 소송권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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