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감시 제대로 해라" 회계업계 고삐 죄기

정혜윤 기자 2023. 1.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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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과 외부감사인이 힘을 모은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됐는지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미 2015년 BIS(국제결제은행)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 외부감사인이 참여하는 '4선 방어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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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과 외부감사인이 힘을 모은다. 외부감사인인 회계업계는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꼼꼼히 검토·감사한다. 감독당국은 감사인이 만일 금융사고 문제 건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면 그 사유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7개 회계법인 대표(감사부문 대표 포함)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부통제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국내 7개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 관련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외부감사를 더 깐깐이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순환근무제 개선·명령휴가 대상 확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분리 등 접근통제 강화 △결재 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내용과 외부감사를 연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게 주목적이다. 물론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회사의 모든 내부통제를 대상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건 법적·기술적 한계가 있어 모든 부정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됐는지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 설계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의 효과성 점검도 가능하다.

가령 한 금융회사가 직무분리 대상 판단기준·관리기능을 구축했는지, 준법감시부의 점검기준·절차를 마련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준이나 통제절차에 미비점이 없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미 2015년 BIS(국제결제은행)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 외부감사인이 참여하는 '4선 방어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현업+준법감시+내부감사 이외 외부감사인과 감독당국의 감시 체계가 추가되는 것이다.

회계업계는 간담회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운영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외부감사인이 전문가적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부와 함께 채찍도 꺼내 들었다. 향후 감사인 감리시 감사대상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을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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