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진술 언론 유출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성남FC 의혹 사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진술 내용이 일부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자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선일보의 한 기사를 언급하며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성남지청 조사실에서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조사 내용을 전하면서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후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가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처음 본다” “몰랐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대책위는 “기사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조사 중 실시간으로 혹은 조사를 마치자마자 언론에 바로 공무상 비밀을 갖다줬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아니면 조선일보와 검찰이 합동 신문이라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허위 과장 광고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 내용, 자료 확보내역 등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공판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단을 형성하게 하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미 공소장을 특정 언론에 전달하여 직무상 비밀을 불법 누설한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발 이후에도 무차별적인 비밀 누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역대급 매머드 수사팀을 데리고 수사가 아니라 범죄를 일삼는 검찰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 조사 상황과 내용을 검찰 편의대로 편집·발췌·왜곡해 실시간으로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니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진술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검사와의 대화 내용이 보도될 수 있나. 피의사실 공표죄에 더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까지 저지른 것인가”라며 “수사기관인지 불한당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검찰은 언론 뒤에 숨어 불법을 누설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즉각 해명해야 한다”며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다 정권을 접수하니 무서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국민께 상종 못 할 집단으로 규정당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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