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개 저축은행서 서류조작 작업대출 1.2조 적발

이용안 기자 2023. 1.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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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5개 저축은행에서 위 같은 방식으로 작업대출을 하다 적발된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일부 저축은행의 검사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부당하게 사업자 주담대가 취급된 사례를 확인하고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LTV 규제가 저축은행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꼼수로 받은 사업자 주담대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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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A씨는 추가 자금이 필요해 작업대출모집인에 연락하게 됐다. 대출모집인은 A씨의 선순위 가계대출 4억원을 일시 상환해주고, A씨는 저축은행에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씨에게 8억원을 대출해줬고 A씨는 대출실행날에 대출모집인에게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과 작업대출수수료를 송금했다. 이후 대출모집법인은 A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조작해 저축은행에 제출했다. 저축은행은 증빙서류의 실질내용 확인을 하지 않고 자금용도 확인을 마쳤다.

국내 주요 5개 저축은행에서 위 같은 방식으로 작업대출을 하다 적발된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2019~2021년)에 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지자 이를 우회하기 위한 부당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으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일부 저축은행의 검사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부당하게 사업자 주담대가 취급된 사례를 확인하고 현장검사에 나섰다. 작업대출 조직은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로 인해 대출이 곤란한 고객에게 접근했다. 이후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하는 수법을 써왔다.

금감원은 LTV 규제가 저축은행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꼼수로 받은 사업자 주담대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사업자 주담대는 대출한도도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등으로 가계 주담대(8억원)보다 훨씬 높다.

더불어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저축은행이 사업자 주담대 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미흡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 저축은행은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모집인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 주담대의 용도외 유용 사후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업무에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차주의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선순위 대출 대환·상환시 확인 과정도 더 꼼꼼하게 점검토록 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또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방식도 이전보다 세밀하게 진행하도록 바꾼다.

금감원은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대출모집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을 조속히 제정해 올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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