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10대 자매 성폭행·추행한 50대 원장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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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0대 자매를 11년 동안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학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1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 A(59)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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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장기간에 걸쳐 성범죄 저지르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주장
피고인 측 변호인, 사건 기록 검토할 시간 필요하다 강조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0대 자매를 11년 동안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학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1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 A(59)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며 교육자로서 존경과 믿음의 대상이었음에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고 제자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합의로 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며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며 일부 무죄 선고에는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이 있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역시 항소를 제기했지만 A씨 측 변호인은 어제인 지난 10일 선임돼 앞서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직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고 제출된 항소 이유서 역시 확인하지 못해 지금 당장 의견 진술은 어려운 상태”라며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 이유서를 다음 재판까지 제출하겠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 추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항소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A씨 측 변호인은 기존에 제출된 A씨의 항소이유서를 토대로 차후 구체적인 의견 진술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A씨 측의 항소 이유를 비롯해 추가 제출 증거 여부 및 피고인 신문 여부 등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특히 천안에서 자신의 학원 수업을 듣던 당시 9세였던 B양의 신체를 만졌으며 B양이 13세를 넘어서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양의 동생인 C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C양이 14세가 된 2019년부터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범행에 대한 고의와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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