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추가 모집

송창헌 기자 2023. 1.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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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안전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를 12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건축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을 갖추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12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에 등재된 곳은 등재사항이 유효하지만, 교육이수 등의 자격요건은 최신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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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수구조 건축물 해체 감리역할…12∼27일 접수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안전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를 12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건축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을 갖추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모집공고일 전에 광주시에 개설신고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로 지정되면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3개 층 초과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등의 해체에 대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등록을 원하는 감리자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접수하면 된다.

자격과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감리자는 2월 중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최종 선정되면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해체공사에서 감리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시는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12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에 등재된 곳은 등재사항이 유효하지만, 교육이수 등의 자격요건은 최신화해야 한다.

등재 변경, 휴업, 재개업, 폐업 등의 경우 연중 상시 국토교통부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에 많은 지역 전문가의 관심을 바란다"며 "노후 건축물 등 철거 시 안전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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