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할인받으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전액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전액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신청을 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7%가 할인돼 실질적으로는 6.4% 할인이 적용된다.
올해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0%에서 올해 7%로 공제율이 줄어들었으며, 2024년(최대 5%), 2025년(최대 3%) 순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 신청해도 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가 각각 공제된다.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413채 빌라왕' 지상파 부동산 예능 출연…'전세 사기' 악용
- 활주로에 승객 55명 놔두고 '이륙'…항공권 1장으로 '사과'
- 가짜 직원 내세워 수억원 '꿀꺽'…제주 20대 스타트업 대표 구속
- 취업사기 후 사고사 위장했던 40대, 공소시효 12일 전 붙잡혔다
- '39℃ 찜통' 난방 안 멈춘 아파트…노인 3명 숨져 200억 보상
- 전처에 동거녀까지 '세번째 살인'…"술 취했다" 안 통해 '영구격리'
- 법원, '2215억 횡령' 오스템 전 팀장에게 징역 35년 선고
- 소득제한 없이 연 4%대…특례보금자리론 30일부터 신청
- 무인기 사건 놀란 軍, 새해엔 전자전‧연합훈련 확대
- 훈계한다고…지인 살해한 60대 남성 2심서 형량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