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할인받으세요!"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1.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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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전액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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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전액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신청을 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7%가 할인돼 실질적으로는 6.4% 할인이 적용된다.

올해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0%에서 올해 7%로 공제율이 줄어들었으며, 2024년(최대 5%), 2025년(최대 3%) 순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 신청해도 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가 각각 공제된다.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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