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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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11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 2천건에 10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 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4만 5천원까지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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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11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 2천건에 10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 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4만 5천원까지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되나, 폐업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까지 부과 대상이다.
세무서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놓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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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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