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폭이 어쩌다 쌍방울 인수하고 ‘이재명 의혹’ 키맨이 됐을까?

유재규 기자 배수아 기자 2023. 1.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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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북서 조직활동·2010년 쌍방울 인수…'주가조작 사건' 주범
전날 태국서 현지경찰에 검거…그룹관련 각종 의혹 수사 탄력
11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2023.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등 쌍방울그룹과 얽힌 각종 비리의혹 핵심에 위치한 김성태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태국정부와 함께 김씨의 국내송환 절차 등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던 10일 오후 7시50분께(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의 수사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 김씨는 각종 비리의혹의 중심에 있고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있다는 의혹까지 겹쳐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다. 김씨는 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북 남원지역 출신인 김씨는 과거 전북 전주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2006년 불법도박장을 운영해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러다 김씨는 '레드티그리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2010년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쌍방울을 인수했다.

하지만 2013~2014년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 주범으로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받은 그는 재판에 넘겨져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쌍방울은 이후 SBW생명과학(카메라모듈 제조사·2016년), 비비안(속옷기업·2019), 아이오케이컴퍼니(연예기획사·2020년)를 잇달아 인수하면서 기업집단으로 성장해 나갔다.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는 어떤 연계고리일까?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였던 2018년 말께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사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까지 재판을 받았다.

2019~2021년 사이에 이뤄진 1~3심을 거친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변호사비로 들어간 돈이 쌍방울그룹 전환사채(CB)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CB 200억원 중 계열사가 100억원을 사들였고 그중 23억원이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이태형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다.

쌍방울그룹은 2019년 계열사 등 수십여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달러와 위안화 등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밀반출된 자금이 중국을 거쳐 북한 고위측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2월부터 강제수사는 물론, 그룹 및 계열사 등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를 연이어 벌이고 있다.

검찰의 압박을 받아오던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씨는 갑자기 지난해 5월31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같은 해 2월부터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쌍방울그룹을 본격 수사망에 올린 뒤였다.

이런 와중에 수원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이 검찰 전직 수사관이자 쌍방울그룹 임원에게 그룹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했고 유출된 문건이 김씨의 손까지 들어갔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해 같은 해 5월31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검찰은 김씨의 도피행각을 알아채고 그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는 물론, 외교부를 통해 여권을 무효화했다.

자칫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질 뻔했지만 전날 현지경찰의 검거로 검찰의 탄력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태국 관계당국과 협력해 신속하게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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