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회사가···‘휴가중 연락하면 벌금 1200달러’

김능현 기자 2023. 1. 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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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간 동료에게 업무상 전화를 하면 1200달러의 벌금을 무는 회사가 있어 화제다.

10일 블룸버그통신은 "따뜻한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하이킹을 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동료로부터 걸려온 업무전화"라며 "오랫동안 계획한 휴가를 망치는 이런 업무전화를 근절하는 해결책을 드림11 이라는 회사가 들고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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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드림11 CEO CNBC 인터뷰
"일주일 강제 휴가··· 휴가중연락 금지"
휴가 즐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휴가를 간 동료에게 업무상 전화를 하면 1200달러의 벌금을 무는 회사가 있어 화제다.

이 파격적인 회사의 이름은 인도 뭄바이 소재 드림11(Dream11).

10일 블룸버그통신은 “따뜻한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하이킹을 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동료로부터 걸려온 업무전화”라며 “오랫동안 계획한 휴가를 망치는 이런 업무전화를 근절하는 해결책을 드림11 이라는 회사가 들고 나왔다”고 전했다.

드림11은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타임오프때 동료와 접촉시 약 10만루피(약 12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이 회사 공동설립자 바빗 셰스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2008년 설립된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간 최소 일주일이 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셰스는 CNBC에 “"1년에 한 번, 일주일간 직원들은 아예 시스템 밖으로 나간다”며 “이메일이나 전화도 없다”고 했다. 그는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충전하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다.

통신은 “벌금정책은 근로자들이 수준높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눈길을 끄는 방법”이라며 '골드만삭스 그룹도 직원들의 휴가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무제한적인 휴가가 직원들의 눈치보기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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