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강제동원지원재단 정관에 '피해자 보상' 내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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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산하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정관에 '피해자 보상' 내용이 추가되는 변경안을 승인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제1조 설립목적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지원 등', '국민통합 및 한일 양국간 과거를 직시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한편'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하자는 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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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가 산하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정관에 '피해자 보상' 내용이 추가되는 변경안을 승인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단이 제출한 정관 변경안이 지난 9일 원안대로 승인됐고, 이 사실은 같은 날 재단으로 통보됐다"고 말했다.
재단은 지난 2일 자문을 거쳐 지난달 21일 제1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그대로 제출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제1조 설립목적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지원 등', '국민통합 및 한일 양국간 과거를 직시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한편'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하자는 안이 가결됐다.
기존 정관에는 피해자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행안부는 이번 정관 변경이 향후 재단이 민간 조성 재원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될 때를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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