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주면 신고" 건설현장 돌며 돈 뜯은 살수차 조합장 구속

이주형 2023. 1. 11.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공사업체들을 돌며 민원신고를 한다며 협박하고 현금 등을 받아낸 혐의로 살수차 노동조합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 현장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접근해 '먼지가 많다, 현장 진입로가 오염됐다' 등의 트집을 잡는 방식으로 협박해 해당 노조 소속 살수차 기사를 고용하게 하거나, 현금을 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남부경찰서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세종 남부경찰서는 공사업체들을 돌며 민원신고를 한다며 협박하고 현금 등을 받아낸 혐의로 살수차 노동조합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40대 A씨와 50대 B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종·대전지역 공사 현장을 돌며 15개 건설업체로부터 현금 4억원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살수차 기사로 활동하던 이들은 임의로 살수차 노동조합을 만들고 동료 기사 50여 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해 가입하게 만들어 조합 몸집을 키운 뒤 조합장 행세를 하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현장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접근해 '먼지가 많다, 현장 진입로가 오염됐다' 등의 트집을 잡는 방식으로 협박해 해당 노조 소속 살수차 기사를 고용하게 하거나, 현금을 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협박이 먹혀들지 않으면 세종시청 등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 현장 진출입로를 본인들의 차량으로 막아 차량 통행을 못 하게 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역 공사장을 돌며 탐문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피의자들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세종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여죄 및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경찰이 오는 6월 25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갈취·폭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어나가는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