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위해 은행법 등 3개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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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지난 9일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성실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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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부터 얻은 이자 이익, 국민이 활용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지난 9일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선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데도 2020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전체 성인(약 4300만명) 중 약 2.7%만이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성실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해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이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등 금융기관 편의 위주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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