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입하면 상품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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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설을 맞아 14~21일 지역 3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행사 기간 참여 점포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카드나 현금영수증, 신분증을 을 시장 내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당일 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의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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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성동·중앙 안동 중앙신시장서
구입액 30% 1인당 2만원까지 환급
경북도가 설을 맞아 14~21일 지역 3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환급행사를 하는 전통시장은 경주 성동, 중앙시장, 안동 중앙신시장이다. 행사참여 점포는 국내산 수산물이나 건어물, 젓갈류 취급하는 곳이다.
소비자들이 행사 기간 참여 점포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카드나 현금영수증, 신분증을 을 시장 내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당일 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의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하지만 행사 전기간에 걸쳐 환급금액은 1인당 2만 원으로 제한된다.
행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타 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들도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다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경북도가 준비한 온누리상품권은 5,000원 권 4만4,000장 총 2억2,000만 원으로, 참여자가 많을 경우 조기소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투명한 수산물 판매를 위해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펼친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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