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외부감사-금융당국 3각 감시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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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에 외부감사인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회계업계 공통 의견이 나왔다.
■"외부감사인, 적극 역할 해야" 11일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회계법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일단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감독당국으로 구성된 3각 감시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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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적극 역할 해야”
11일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회계법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 장석일 전문심의위원, 김택주 감사인감리실장을 비롯해 국내 7개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회사 모든 부정을 발견하기 힘든 외부감사 한계가 존재하지만,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외부감사인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시에 그 주체인 금융업계 스스로 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금융당국도 관심 있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방향으로도 뜻이 모였다.
장석일 위원은 “회계감사 공공성을 지켜야하고, 검토·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문의사항 등 금감원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감사인 감리 시 감사대상 금융사 사고 발생 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적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감독당국으로 구성된 3각 감시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현업(1선), 준법감시(2선), 내부감사(3선) 등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와 소통·보고하는 3선 방어체계에다 이 같은 감시 체계를 더해 ‘4선 방어체계’라고 이름 붙였다. 이는 BIS에서 지난 2015년 구축을 권고한 모델이기도 하다.
■ 결재 단계별 검증, PF대출 관리 강화
구체적으로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가 주문됐다.
△순환근무제·명령휴가제 실효성 제고 △고위험 업무 등에 대한 직무분리 등 접근통제 강화 △결재 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체계 강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집행 관리 강화 △채권단 공동자금 정기검증 절차 마련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강화 △자동차금융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키우기다. △지점감사 실효성 제고 △은행 자체 상시감시체계 강화 △상호금융조합 감사조직 운영 내실화 등이다.
이밖에 내부고발자(휘슬블로어) 제도 실효성 향상, 금융회사 자체 ‘금융사고 예방지침’ 실질화 등 대안도 제시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 #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3각체계 #4선방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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