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무순위청약 '빈틈' 드러나자...국토부 '사전 검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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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면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청약 제도에 빈틈이 발생했다는 본지 보도([단독]위장전입 걸려도 서울 아파트 '줍줍'...국토부 "문제 있다")와 관련해 정부가 신속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청약 시 주택 공급계약 체결 전에 사업 주체가 입주자 자격 제한 여부를 한국부동산원에 확인토록 해서 무자격자의 당첨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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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면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청약 제도에 빈틈이 발생했다는 본지 보도([단독]위장전입 걸려도 서울 아파트 '줍줍'...국토부 "문제 있다")와 관련해 정부가 신속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청약 시 주택 공급계약 체결 전에 사업 주체가 입주자 자격 제한 여부를 한국부동산원에 확인토록 해서 무자격자의 당첨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그동안 비규제지역에선 '공급질서 교란자'도 무순위청약이 가능했다. 공급질서 교란자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부양가족 허위 기재 등으로 청약 가점을 부풀리거나 불법전매 등 각종 위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경우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현행법상 10년간 청약 재당첨이 금지된다.
규제지역에선 이들의 명단을 확보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무순위청약을 접수토록 의무화해서 사전에 법 위반자를 선별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선 이런 정보가 없는 사업 주체에 무순위청약 접수를 위임했기 때문에 별도 사전 검증 절차가 없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안내 게시판에 '비규제지역에선 공급질서 교란자도 무순위청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게재된 이유다.
국토부 실무진도 이런 지적을 인정하고,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선 청약 유형과 관계 없이 일정 기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게 현행법 취지에 맞는다"고 했다.
비규제지역이 지방 일부 침체 지역으로 국한된 시기에는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졌다. 당장 오는 17일 정당 계약을 마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부터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전문가들도 법 위반자에게 무순위청약 기회를 넓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국토부는 반기별로 전국 분양 단지 50~100여 곳을 전수 조사해 불법청약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다만 이는 기존 법 위반자를 선별하는 작업보다 새로운 위법행위를 찾는 목적이 강하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원에 무순위청약 사전 검증을 맡기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제도 개편안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청약시스템 보완을 통해 부정청약자의 당첨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별도 용역 형태로 사전 검증을 진행할지, 무순위청약의 청약홈 접수를 의무화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만 사업 주체가 청약홈 접수 비용(건당 약 500만원)에 부담을 느끼고 최근 청약 시장도 침체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별도 용역을 맡기는 형태가 유력해 보인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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