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3535건, 4억3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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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으로 2만3535건, 4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기 기한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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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으로 2만3535건, 4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종별 세액은 제1종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지로 ▲전자 납부 번호(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ARS(1588-6074) ▲모바일앱(간편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 기한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다.
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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